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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Answer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표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공동하다'는 사전적으로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개념은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조항을 해석할 때에는, 단순히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동일한 장소와 기회에서 상해죄의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한 경우로 제한해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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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