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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이 문제 삼는 판결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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