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이미 2003헌마703과 2003헌아56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번 재심청구는 그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명백히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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