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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령이 시행된 뒤에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무렵에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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