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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재판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와, 그로 인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가 아닌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그 결과 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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