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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6449 판결 참조).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일반적·객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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