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이 상고심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불산입한 판결이 자신의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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