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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의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들이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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