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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