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정재판부가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심판회부할 의무는 언제 인정되나요?
Answer
지정재판부가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심판회부할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의무는 각하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기록상 각하결정이 무효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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