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청구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의 사전심사 적용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구했지만,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재심 청구에서 허용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청구인의 주장은 그 어떤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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