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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까?

Answer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행정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합3271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판결은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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