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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재심청구가 단순한 불복신청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이전의 각하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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