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때,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요?
Answer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때,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납니다. 과거 위반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다시 이루어진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적이고 반규범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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