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장이 공판기일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증거 채부나 변론의 제한 등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만약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흡수되어 상소로만 다툴 수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 제272조, 제29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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