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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장 기재 주소지에 대한 송달 불능의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할 경우 법원에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2항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는 이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주소지에 대한 송달이 불능할 경우, 법원은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야 하며, 그곳에서도 송달이 불능하면 비로소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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