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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기소이유서 미송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불기소이유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불기소이유서의 미송달만으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르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받을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이유서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고소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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