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집행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의해 구제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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