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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재기된 사건에서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재기된 사건에서는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담당 검사가 새로운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전에 행해진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재기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처분이 내려졌을 때,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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