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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은 법원의 경매취소결정과 형사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법원의 경매취소결정과 형사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한 재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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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법원의 경매취소결정과 형사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