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을 넘어간 행위와 외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출입문을 두드린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의 집 마당은 도로에 바로 접해 있으며,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같은 설비가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거의 형태와 용도,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 방식과 출입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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