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문제 삼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문제 삼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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