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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있는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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