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피해자의 집 외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출입문을 두드린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들어간 곳은 내부출입문 안쪽이 아닌 외부출입문과 내부출입문 사이의 공간으로,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내부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대화 중 피해자가 제지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을 넘어간 행위 및 외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린 행위가 각각 주거침입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보강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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