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정시설 토요일 접견 제한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요일 접견을 제한한 조치는 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피청구인의 토요일 접견 제한 조치는 청구인이 현재 수용 중인 교도소에서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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