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원의 판결, 경찰 수사, 1심 판결문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각 어떤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각 다른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경찰 수사에 대한 청구는 사법적 심사를 재판 절차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법률 조항에 대한 청구는 법률의 적용을 다투는 것으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 기간이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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