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확인을 구한 청구인의 주장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지만, 그 주장은 사실상 상소권 회복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적용된 법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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