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를 금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이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nswer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를 금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보도의 전면 금지가 아닌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만을 제한하므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