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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놀이형 인형뽑기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제외한 시행규칙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놀이형 인형뽑기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제외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조항은 구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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