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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질문 1: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답변 1: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22. 1. 21.에 이 사건 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2. 12. 15.에 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질문 2: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답변 2: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22. 1. 21.에 이 사건 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12. 15.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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