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한 형 집행순서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소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한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대상에 속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위반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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