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규정에서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역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