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을 영구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직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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