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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Answer

헌법소원은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았을 때, 그 법령의 시행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 시행 이후에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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