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주장한 상해의 원인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의문을 제기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발생 직후 녹취된 내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밀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복수가 아닌 단수 표현을 사용한 점, 그리고 손목이 골절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린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청구인이나 다른 이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원인에 의해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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