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거래에 대해 허위 계산서 발급과 허위 합계표 제출 행위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동일한 거래에 대해 허위 계산서 발급과 허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두 행위가 서로 다른 위법성을 지닌 별개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행위는 탈세뿐만 아니라 거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며, 허위 합계표 제출 행위는 이와 별개로 평가됩니다. 조세범 처벌법도 이를 구분하여 각각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한 반복 처벌로 볼 수 없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가운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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