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라도 상습절도죄의 전력이 포함될 경우, 가중처벌에 적용되나요?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상습절도죄로 인한 징역형도 포함됩니다. 이는 상습절도죄가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한 단순 절도죄보다 더 큰 비난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습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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