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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교육 이수명령 등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성교육 이수 명령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본권 침해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하게 제기되었으며, 또한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성폭력심리치료를 시작한 2022년 10월 4일에 이미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어야 했지만, 이를 90일이 지난 2023년 2월 10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 청구인의 이송 요구에 대한 부작위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로, 청구인이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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