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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기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청구인의 피해 진술은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객관적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바,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헌법 제11조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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