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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형법 제114조는 보호법익이 다르고,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단체의 목적 범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정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활동을 처벌하며, 그 범위는 목적 범죄의 내용과 특성을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형의 차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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