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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은 항고나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검사의 기소처분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적법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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