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의동행출석 조사 강제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의동행을 통해 조사받은 날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경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2011년 1월 5일 무혐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10개월 가까이 지난 2011년 11월 21일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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