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처벌조항의 경우, 이는 청구인이 해당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한 시점, 즉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를 의미합니다. 청구인은 2020년 9월 28일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가 2023년 1월 30일에 이루어져 청구기간을 도과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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