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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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