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됩니까?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규율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준강제추행죄는 사적 공간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크고 불법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입법자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와 같은 경우, 주거침입이라는 행위 자체가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해 성범죄까지 저질렀을 때의 불법성은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이 범죄의 죄질이나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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