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는 피해의 긴급성, 광범성, 신속한 조치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은 즉각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반면, 우편을 통한 접근은 그 도달 시간과 방법에서 상대적으로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자가 우편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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