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거나 헌법재판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