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안관찰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안관찰법 제5조 제2항과 제23조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안관찰법 제5조 제2항과 제23조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보안관찰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안관찰법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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