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자 진료시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호장비인 한손수갑과 벨트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한손수갑과 벨트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며,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도주나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시설 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