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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치소의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구치소의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조치는 청구인이 구치소에 입소하기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입소 후 처음 맞는 토요일에 기본권 제한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 및 90일이 지나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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